티스토리 뷰
목차
1. 든든전세주택 신청
- 신분증 : 대한민국 국적의 유요한 주민등록증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
- 소득증명 :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세금 명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
- 비주택 소유 증명서 : 무주택 관련 증명 서류
추가 서류 : 특정 요청에 따라 결혼 증명서,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장애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수도 있습니다.
밑에 사이트 가셔서 회원 가입 후 바로 6월 27일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✅️미리 회원가입 해두세요.
2.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
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수도권 내 연립· 다세대·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. 이는 소득·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
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.5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.
1. 연도별 매입 추진물량('24~'25)
- LH 든든전세주택은 3~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~80㎡의 신축 주택을 1.5만호 매입한다.
('24년 0.5만호, '25년 1만호) -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를 매입한다.
('24년 3.5천호, '25년 6.5천호)
4. 함께 보면 좋은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