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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, 입양, 혼인,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 사항을 하나의 서류에 담아 놓은 증명서입니다. 보통 은행이나 취업, 행정 업무에 많이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.

     

    제적등본이 기반인 호주제가 폐지된 후 제적등본에 과도하게 담긴 정보 대신 증명이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만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, 자녀, 배우자 사항이 기재되며 그때 나오는 한명을 대상자 기준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나의 형제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는 부 또는 모를 대상자로 하여 발급받아야 부모의 자녀로 형제관계가 입증됩니다. 대산 나의 자녀와 배우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.

     

    주의할 점은 형제의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때 나오지 않는 사람이므로 형제를 기준으로 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발급받으려면 형제(위임자)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발급받아야 합니다.